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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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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팔 등 7개국 외국인근로자 입국연기 안내
등록일
2020-03-2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춘재 
전화번호
033-769-0965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외국인고용허가제 담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지연되고 있어, 네팔 등 7개국의 고용허가서 발급된 사업장에 문자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팔,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몽골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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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예정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입국이 4월 말경까지 지연될 예정입니다.
사업주께서는 인력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입국이 재개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며, 이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고용허가서 재발급(다른 국적 근로자로 대체) 또는 환불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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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중 외국인 대체를 원하시는 사업장은,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나, 대행기관에서 처리를 진행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가 온 경우, 산인공 지부지사나 대행기관으로 안내부탁드립니다. 외국인 대체 이후, 고용센터 재발급 업무처리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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