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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대재해발생보고(서식)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래준 
전화번호
033-769-0824 
등록일
2022-11-02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보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함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이에, 중대재해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발생보고(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