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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폭염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래준 
전화번호
033-769-0822 
등록일
2018-08-06 
최근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열사병 등에 의한 산업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 근로자를 위한 다음의 항목('18.9.21까지 한정)
- 제빙기, 냉장고, 냉동고의 임대비용(구매할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고려한 일할계산 인정)
-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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