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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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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노동지청“고용허가제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2-228-1812 
담당자
김태경 
등록일
2006-09-19 
□ 울산노동지청(지청장 강종철)은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업무 전반에 관한 설명회를 2006. 9. 21(목) 14:00 울산노동지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로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 해결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4. 8. 17 시행되었다.

□ 울산지역의 경우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400여개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가하여 1,000여명의 외국인(해외국적동포 포함)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7. 1. 1부터 외국인력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산업연수생제도 폐지)되면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동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절차,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반에 관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고용허가제 설명회 자료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