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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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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4회 안전경영대상』 신청 접수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2-228-1812 
담당자
김태경 
등록일
2006-09-12 
□ 노동부에서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산재예방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앞장선 사업장을 선정 및 포상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을 장려하고 안전의식을 거양하기위하여 제14회 안전경영대상 시상을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

□ 울산노동지청(지청장 강종철)에 따르면 안전경영대상은 제조업(대기업, 중소기업), 건설업(건축분야, 토목분야), 전기·가스·수도업, 기타사업 등 총 6부문에 대하여 노동부장관·매일경제신문사회장 공동명의의 대상을 각 1개업체씩 수여하며 전부문 최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종합대상을 수여하게 되고,
○ 수상자에 대하여는 트로피 및 상금 200만원(종합대상은 상금 300만원)이 부상으로 부여되며 ‘07년도 1년간 각종 지도·점검을 면제받게 된다.

□ 신청자격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등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 산재예방활동이 타의 모범이 되는 사업장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5년 이상(건설현장은 공정율이 30%~70%)이고, ‘06. 6. 30 현재 최근 2년간 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하인 사업장이며, 서류 및 현지심사 등을 거쳐 ’06.11월 하순에 최종수상자를 선장하여 ‘06.12월중 수상을 하게된다

□ 안전경영대상 신청을 접수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06.09.29(금)까지 신청서와 안전보건활동 요약서, 주요경력 및 과거포상기록, 기성공정율확인서 등을 울산노동지청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노동지청 홈페이지(http://ulsan.molab.go.kr/→알림→제14회 안전경영대상 시상계획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