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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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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도 최저임금, 3,480원으로 확정 고시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2-228-1812 
담당자
김태경 
등록일
2006-08-11 
○ ‘0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3,480원(일급 8시간 기준 27,840원)으로 확정·고시 되었다.
- 이는 지난해 3,100원에 비해 12.3% 인상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84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노동부는 지난 6.29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여 제출한「‘07.1.1~’07.12.31 적용 최저임금안」인 시간급 3,480원에 대하여 노사단체의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노사단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하였다고 2일 밝혔다.
○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07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48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 (주 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주어야 한다.
○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제외한 후 근로한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된다.
○ 울산노동지청(지청장 강종철)은 “앞으로 올해 말까지 노사 및 시민단체, 교육기관, 각종 협회 등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집중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는 청소·경비 용역업체, 민간보육시설, PC방 등 저임금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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