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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18세미만 청소년 아르바이트 법정 근로조건 점검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2-228-1812 
담당자
김태경 
등록일
2006-07-14 
○ 울산노동지청(지청장 강종철)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7.18부터 7.21.까지 1주일간을 근로기준법 이행실태 집중 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18세 미만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보호 지도·점검에 들어간다. (점검기간 : 7.18~8.25)
점검 대상업체는 청소년들이 많이 취업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게임방, 주유소, 소매업, 찜질방등이며,
점검내용은 임금체불, 최저임금(시급 3,100원) 위반, 노동부의 인가없이 야간·휴일 근로실시, 근로계약서 서면 체결여부, 연소자증명서(부모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비치여부 등이며,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시정지시, 사법처리를 하게 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