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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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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추락위험사업장 감독 실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052-228-1897 
담당자
방성환 
등록일
2020-07-30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김홍섭 지청장)은 최근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온 건설현장 안전감독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사고성 사망재해 위험이 높은 공사금액 120억 미만 중소형 건설현장 112개소를 대상으로 “추락위험사업장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비계 등 가시설 사용이 많아 추락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억 미만 상업시설 건설현장, 화학공장 개보수 및 신·증설현장, 신규산업단지 내 공장신설현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관련수칙을 준수하는지도 병행하여 함께 점검한다.
ㅇ ‘20.7월에는 관내 건설현장 41개소를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현장 감독”을 실시하여 안전조치 불량 현장 15개소를 “사법처리”하고, 14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주요위반 사례>
? ??관로 설치공사 현장, 산업용수 배관설치 현장 굴착 단부 안전난간 미 설치
? ??정기보수 공사 현장,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 안전조치 불량 (밀폐공간 내부 근로자와 감시인 간 통신 도구 미 지급)
? ??공장 증측공사 현장, 안전난간 및 계단난간 미 설치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상반기까지 추락 위험사업장 감독(96개소) 시 불량 현장에 대하여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등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ㅇ 전국적으로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고, 추락재해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ㅇ 하반기에는 사업장 감독 시 산업안전 관련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처리”하고,
- 시정명령에도 개선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김홍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건설현장 사망재해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이므로, 작업발판·안전난간·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를 사업주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재해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므로 모든 건설현장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첨부
  • 첨부파일 추락기획감독 보도자료 (울산지청).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