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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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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해명] 경향, "차별시정제 '그림의 떡'"에 대한 우리부 입장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52-228-3862 
담당자
노현 
등록일
2007-09-05 
경향신문, 2007년 9월 4일자 “차별시정제 '그림의 떡'”에  대해 우리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사 요지>

차별시정제도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탁상 행정이라는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차별신청을 노동자 개인 대신 상급 노동단체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부 입장>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근로자 개인만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 처우의 시정이 각각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개별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무엇보다 차별시정 신청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강력한 벌칙(2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을 두어, 차별신청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음.

한편, 아직은 제도시행 초기이고, 일부 기업에서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어 시정신청 건수가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2007.9.2일 현재 118건) 위에서 언급한 차별시정신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고, 최근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많이 신장되었기 때문에,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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