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근로자, 임금받기 쉬워진다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52-228-3855 
담당자
이재희 
등록일
2007-07-13 
 
건설근로자, 임금 받기 쉬워진다 

- 건설현장에 식당·화장실·탈의실 등 설치 의무화
- 2일 근로기준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법률 국회 통과 


건설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건설현장에 식당·화장실·탈의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근로자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의무화 된다.


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근로기준법 개정안」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환노위 단병호의원 등이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시공 참여자인 소위 ‘십장’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십장이 체불한 임금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 적법한 하도급인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이 있음(집행권원이 있음)을 확인 받으면 도급을 준 건설업체(원수급인 포함)가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 내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7.5.17)되어 ’08.1.1부터는 시공참여자제도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