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우리 지역의 각종 보도자료 및 잘못된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제목
- [보도자료] 건설현장 안전보호구 착용 집중 단속 실시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전화번호
- 052-228-1897
- 담당자
- 방성환
- 등록일
- 2020-06-04
□ 울산지방고용노동지청(지청장 : 김흥섭)은 울산지역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호구 착용 상태가 불량한 공사금액 3억 미만 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020.6.8.(월)부터 3주간「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 개요 >
◇ 기간: ’20.6.8.(월)∼6.26.(금) <3주간>
◇ 대상: 공사금액 3억 미만 건설현장
◇ 내용:
- <사업주>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 안전보호구 지급여부
- <근로자> 지급받은 보호구 착용여부
ㅇ 점검 전 사업장에 자율점검 기회를 제공하여 사전 계도하고, 점검결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 후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패트롤 점검반과 함께 불시로 진행되며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외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물 설치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ㅇ 점검결과, 추락재해 예방 조치가 불량한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개선을 유도하고, 시정조치에 불응하거나 불량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강도높은 감독을 실시하여 “작업중지”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김흥섭 울산고용노동 지청장은 “건설현장은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에 대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산재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고 강조 하면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안전보호구 착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점검 개요 >
◇ 기간: ’20.6.8.(월)∼6.26.(금) <3주간>
◇ 대상: 공사금액 3억 미만 건설현장
◇ 내용:
- <사업주>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 안전보호구 지급여부
- <근로자> 지급받은 보호구 착용여부
ㅇ 점검 전 사업장에 자율점검 기회를 제공하여 사전 계도하고, 점검결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 후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패트롤 점검반과 함께 불시로 진행되며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외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물 설치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ㅇ 점검결과, 추락재해 예방 조치가 불량한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개선을 유도하고, 시정조치에 불응하거나 불량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강도높은 감독을 실시하여 “작업중지”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김흥섭 울산고용노동 지청장은 “건설현장은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에 대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산재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고 강조 하면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안전보호구 착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