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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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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담당부서
코로나19 위기대응 추진단 
전화번호
 
담당자
차소영 
등록일
2020-08-27 
○ 특별고용지원업종 여행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 지정기간 내년 3월까지 약 6개월 연장
○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60일간 지원가능

상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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