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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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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담당부서
코로나19 위기대응 추진단 
전화번호
 
담당자
차소영 
등록일
2020-08-24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채용 사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사업 개요
○ (개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지원 규정 마련(특별고용촉진장려금)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20.2.1.*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등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지원
-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매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 사업 시행기간 및 접수방법
○ 시행기간: ‘20.7.27.(월) ~ ’20.12.31.(화)
* 사업 시행기간 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예산 범위내 지원
○접수방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신청서식 참조) 등을 구비하여,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