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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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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밀폐공간 질식사고 가능성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활동 철저 안내
등록일
2025-05-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음미령 
전화번호
052-228-1885 
1. 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5.4. 전주 소재 제지공장에서 탱크에 출입한 근로자 2명 사망, ?5.1. 경기 소재 양돈 농가에서 분뇨처리장에 출입한 농장주 사망, ?5.23. 울산 소재 화학공장 반응기 내부에서 작업중 근로자 1명 사망

2.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재해자 2명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인 재해로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질식재해는 다음 3가지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미리 확인하고 위험표시 하기
2.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및 환기
3.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호흡보호구 착용하기
 
4. 우리 지청은 질식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8월까지를 질식재해 예방 집중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관내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인 바, 밀폐공간 작업관리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미흡한 점을 신속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1644-8595)’를 통해 질식  재해 예방장비 대여(가스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및 가스농도 측정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식재해 예방 3대 수칙 및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 안내문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밀폐공간 질식사고 가능성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활동 철저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질식재해 예방 3대 수칙 및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