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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고용허가 사업장 주의안내
- 등록일
- 2025-02-1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최광용
- 전화번호
- 052-228-1917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신청을 위하여 내국인구인신청 등록하는 업체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국인구인신청시 외국인채용목적으로 체크하게 될 경우
울산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만든 텔레그램에 사업장 상화와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전국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외국인근로자 수백명이 회사에 취업여부를 위한 전화를 하여
전화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미리 지정하여 채용하는 것은 외고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인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위하여 내국인구인신청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채용목적에 체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국인구인신청시 외국인채용목적에 체크하지 아니하더라도 내국인구인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국인구인신청시 외국인채용목적으로 체크하게 될 경우
울산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만든 텔레그램에 사업장 상화와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전국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외국인근로자 수백명이 회사에 취업여부를 위한 전화를 하여
전화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미리 지정하여 채용하는 것은 외고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인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위하여 내국인구인신청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채용목적에 체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국인구인신청시 외국인채용목적에 체크하지 아니하더라도 내국인구인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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