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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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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제조업) 본사 주관 소속사업장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공문 관련 안내
- 등록일
- 2022-04-2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용빈
- 전화번호
- 052-228-1884
안녕하세요
울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정용빈 감독관입니다.
2022-04-22 발송한 「본사 주관 소속사업장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협조 요청」 공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고위험으로 분류된 제조업체 중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으로,
전국에 위치한 개별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도 점검대상에 포함
○ 점검항목: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수칙 및 자체 작업매뉴얼 등이
“실제 지켜지고 있는지”를 집중 확인·점검
○ 점검 및 조치방법: 가능한 본사의 경영책임자의 참여하에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전담자)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소속 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
○ 제출기한: 자체 점검계획<붙임2> 4.29(금)까지,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붙임3> 5.23(월)
○ 제출메일: sangyul01@korea.kr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52-228-1884, 188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정용빈 감독관입니다.
2022-04-22 발송한 「본사 주관 소속사업장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협조 요청」 공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고위험으로 분류된 제조업체 중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으로,
전국에 위치한 개별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도 점검대상에 포함
○ 점검항목: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수칙 및 자체 작업매뉴얼 등이
“실제 지켜지고 있는지”를 집중 확인·점검
○ 점검 및 조치방법: 가능한 본사의 경영책임자의 참여하에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전담자)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소속 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
○ 제출기한: 자체 점검계획<붙임2> 4.29(금)까지,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붙임3> 5.23(월)
○ 제출메일: sangyul01@korea.kr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52-228-1884, 188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