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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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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대 대통령 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등록일
- 2022-03-07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수빈
- 전화번호
- 052-228-1820
제20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3월 4일~3월 5일) 과 선거일(3월 9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이에 2022.03.0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