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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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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안내
- 등록일
- 2022-03-07
- 담당부서
- 근로문화개선지원과
- 담당자
- 김희정
- 전화번호
- 052-228-3856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안내>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청은 100인 미만 사업장(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 하고 있으니 강사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붙임 무료강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2. 11.까지 우리지청으로
신청(FAX 0508-8230-1078)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 신청서 1부. 끝.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청은 100인 미만 사업장(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 하고 있으니 강사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붙임 무료강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2. 11.까지 우리지청으로
신청(FAX 0508-8230-1078)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 신청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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