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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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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추락 사망사고 사례전파 및 안전수칙 준수 당부
- 등록일
- 2022-01-03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방성환
- 전화번호
- 052-228-1897
최근 모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비계 발판에서 이동 중 약 5미터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사례를 전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문과 붙임 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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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내용>
1. 귀 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화학공장 내 '볼탱크 보수 현장'의 외부 소방배관 도장작업 공정에서, 근로자가 외부 비계에서 볼탱크 하부 비계 발판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 약 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3. 이에, 귀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등으로 도급인으로서의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행하는 경우 시공사 등이 현장에서 실제 이행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하오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계 작업 시 안전 수칙 >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난간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걸이시설 및 추락방호망 설치
2) 작업 및 이동을 위한 안전한 작업통로 확보 (통로를 근로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3) 통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승강통로를 설치
* 수직사다리 등 통로에 장애물이 있어 근로자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 워킹타워 등 별도 승강시설 설치
4) 지정된 통로로만 이동하도록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4. 아울러, 우리지청에서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집중점검할 예정이오니,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에서는 자율점검표(붙임2)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 후 안전조치 불량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계작업 시 안전수칙 1부.
2.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점검표 1부.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문과 붙임 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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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내용>
1. 귀 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화학공장 내 '볼탱크 보수 현장'의 외부 소방배관 도장작업 공정에서, 근로자가 외부 비계에서 볼탱크 하부 비계 발판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 약 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3. 이에, 귀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등으로 도급인으로서의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행하는 경우 시공사 등이 현장에서 실제 이행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하오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계 작업 시 안전 수칙 >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난간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걸이시설 및 추락방호망 설치
2) 작업 및 이동을 위한 안전한 작업통로 확보 (통로를 근로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3) 통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승강통로를 설치
* 수직사다리 등 통로에 장애물이 있어 근로자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 워킹타워 등 별도 승강시설 설치
4) 지정된 통로로만 이동하도록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4. 아울러, 우리지청에서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집중점검할 예정이오니,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에서는 자율점검표(붙임2)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 후 안전조치 불량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계작업 시 안전수칙 1부.
2.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