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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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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 한시적 확대
등록일
2021-10-28 
담당부서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담당자
문혜수 
전화번호
052-228-1838 
1. 현재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특별연장근로의 1년간 활용 가능 기간은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90일로 되어있습니다.

2. 다만, 주52시간제의 전면 시행('21.7.1.)과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활용가능 기간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21.10.23.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현 행  한시적 확대 조치 적용 후
■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1년간 활용가능기간은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90일 ■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1년간 활용가능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추가 허용
  - (인가기간) 기존 90일 + 60일 추가 허용
  - (인가요건)  인가기간 90일 초과 시 신규 인력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인가여부 검토
  - (적용기한) '21.10.26.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 운영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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