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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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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 한시적 확대
- 등록일
- 2021-10-28
- 담당부서
- 근로문화개선지원과
- 담당자
- 문혜수
- 전화번호
- 052-228-1838
1. 현재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특별연장근로의 1년간 활용 가능 기간은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90일로 되어있습니다.
2. 다만, 주52시간제의 전면 시행('21.7.1.)과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활용가능 기간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21.10.23.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2. 다만, 주52시간제의 전면 시행('21.7.1.)과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활용가능 기간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21.10.23.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 행 | 한시적 확대 조치 적용 후 |
| ■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1년간 활용가능기간은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90일 | ■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1년간 활용가능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추가 허용 - (인가기간) 기존 90일 + 60일 추가 허용 - (인가요건) 인가기간 90일 초과 시 신규 인력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인가여부 검토 - (적용기한) '21.10.26.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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