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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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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21-09-13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수빈
- 전화번호
- 052-228-1821
□ 추진배경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일용근로자 신고누락자에 대한 직권가입이 시행됨(21.12.)으로써,
-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독려 및 과태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피보험자 1명당 3~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운영계획
○ (기간) 2021. 10. 1. ~ 2021. 12. 31.(3개월), 필요시 연장 검토
○ (적용 사업장)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중 사업장이 성립되어 있는
정상 사업장 중 일용근로내용신고를 한 사업장
○ (적용 대상)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미신고(일용근로내용확인 미신고 및 지연신고)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다만, 신고 기한이 1년이 초과된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의뢰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 추진계획
○ 우리부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홍보
○ 유관기관 및 사업주단체 등에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운영 안내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일용근로자 신고누락자에 대한 직권가입이 시행됨(21.12.)으로써,
-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독려 및 과태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피보험자 1명당 3~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운영계획
○ (기간) 2021. 10. 1. ~ 2021. 12. 31.(3개월), 필요시 연장 검토
○ (적용 사업장)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중 사업장이 성립되어 있는
정상 사업장 중 일용근로내용신고를 한 사업장
○ (적용 대상)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미신고(일용근로내용확인 미신고 및 지연신고)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다만, 신고 기한이 1년이 초과된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의뢰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 추진계획
○ 우리부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홍보
○ 유관기관 및 사업주단체 등에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운영 안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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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9 고용보험 적용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