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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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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폭염 위험상황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2021.8.20.)
- 등록일
- 2021-08-1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전유라
- 전화번호
- 052-228-1885
폭염 위험상황 특별 신고를 8월20일까지 운영합니다.
1. 신고방법: 국민신문고,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
2. 신고요건:
옥외 작업 등 폭염에 노출된 작업자 본인이(신고자) 신고한 경우로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대응
㉮ 물, 그늘, 휴식이 제공되지 않는 작업장에서(사업장) 사업주 등에게 물, 그늘, 휴식 등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요구) 사업주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한(미조치) 경우
㉯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
㉰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경우 등
*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무기력, 혼수상태 등
이와 관련하여 2021.8.5.부터 8.20.까지 폭염 대응 특별주간으로 지정하여 열사병 예방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방법: 국민신문고,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
2. 신고요건:
옥외 작업 등 폭염에 노출된 작업자 본인이(신고자) 신고한 경우로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대응
㉮ 물, 그늘, 휴식이 제공되지 않는 작업장에서(사업장) 사업주 등에게 물, 그늘, 휴식 등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요구) 사업주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한(미조치) 경우
㉯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
㉰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경우 등
*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무기력, 혼수상태 등
이와 관련하여 2021.8.5.부터 8.20.까지 폭염 대응 특별주간으로 지정하여 열사병 예방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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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특별 대응 운영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