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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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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1-03-10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수빈
- 전화번호
- 052-228-1821
□ 추진 배경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초기이며, 제도에 대한 사업장 등의 인지도와 보험사무관리 준비등 현장안착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 운영 계획
ㅇ (운영기간) 2021 3. 11. ~ 2021. 7. 10. (4개월간), 필요시 연장 검토
ㅇ (대상사업장)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ㅇ (적용대상)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근로내용확인·이직확인서)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적용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확인청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경우 과태료 면제
□ 상담·문의
ㅇ (문의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1588-0075(근로복지공단 콜센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초기이며, 제도에 대한 사업장 등의 인지도와 보험사무관리 준비등 현장안착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 운영 계획
ㅇ (운영기간) 2021 3. 11. ~ 2021. 7. 10. (4개월간), 필요시 연장 검토
ㅇ (대상사업장)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ㅇ (적용대상)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근로내용확인·이직확인서)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적용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확인청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경우 과태료 면제
□ 상담·문의
ㅇ (문의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1588-0075(근로복지공단 콜센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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