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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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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안내
등록일
2021-03-10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수빈 
전화번호
052-228-1821 
 □ 추진 배경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초기이며, 제도에 대한 사업장 등의 인지도와 보험사무관리 준비등 현장안착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 운영 계획
ㅇ (운영기간) 2021 3. 11. ~ 2021. 7. 10. (4개월간), 필요시 연장 검토
ㅇ (대상사업장)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ㅇ (적용대상)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근로내용확인·이직확인서)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적용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확인청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경우 과태료 면제
□ 상담·문의
ㅇ (문의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1588-0075(근로복지공단 콜센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