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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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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1년 산업재해 예방 강조기간 운영 및 사업장 자체점검 안내
- 등록일
- 2021-01-1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하철호
- 전화번호
- 052-228-1890
울산지역 '19년 사고성 사망재해 24건 중 6건(25.0%), '20년 24건 중 3건(12.5%)이 1~2월에 집중 발생하였으며, 이는 신년 시작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된 관리감독 미흡에 기인된 재해로 분석됨에 따라 사업장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우리지청에서는 `21년 산업재해 예방 강조기간('21.1, 15 ~ 2.17까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제조,건설 등 패트롤 점검 확대(지청, 공단), ②기관장 현장 점검(패트롤, 코로나 대응 등) ③사업장 고위험 요인 자율점검 ④학교(화학공장) 석면 해체제거 현장 관리강화 등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 점검표를 활용하여 ①귀 사업장(현장)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 위험요인에 대하여 자율적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②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현수막 설치 등 재해예방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집합교육, 아침 체조 자제, 코로나19 유증상자 작업 금지, 작업간격 확보 등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혹한기 근로자 보호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제조,건설 등 패트롤 점검 확대(지청, 공단), ②기관장 현장 점검(패트롤, 코로나 대응 등) ③사업장 고위험 요인 자율점검 ④학교(화학공장) 석면 해체제거 현장 관리강화 등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 점검표를 활용하여 ①귀 사업장(현장)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 위험요인에 대하여 자율적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②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현수막 설치 등 재해예방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집합교육, 아침 체조 자제, 코로나19 유증상자 작업 금지, 작업간격 확보 등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혹한기 근로자 보호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