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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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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0-12-08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이소하 
전화번호
052-228-1821 
□ 추진 배경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초기이며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 운영 계획
ㅇ (운영기간) 2020. 12. 10. ~ 2021. 3. 10. (3개월간)
ㅇ (대상사업장) 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및 ②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ㅇ (적용대상)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근로내용확인·이직확인서)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다만, 신고 기한이 1년이 초과한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적용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 상담·문의
ㅇ (문의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1588-0075(근로복지공단 콜센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