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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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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 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0-09-22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이소하
- 전화번호
□ 고용노동부는 2020.9.14.부터 2020.10.31.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 기간』을 운영합니다.
□ 이 기간 중 사업주가 자율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 추가징수액은 면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 고용보험법 개정(2020.08.28.)에 따라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되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문의) 부정수급팀 (052-228-1911, 1912, 1933, 1944, 3982)
□ 이 기간 중 사업주가 자율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 추가징수액은 면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 고용보험법 개정(2020.08.28.)에 따라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되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문의) 부정수급팀 (052-228-1911, 1912, 1933, 1944, 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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