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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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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0-07-24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이정욱
- 전화번호
- 052-228-1835
ㅇ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시행안내
-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극복을 위해 노사합의로 고용유지하기로 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관심있는 사업장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파일 참조
ㅇ 지원내용
- (기간)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 (금액) 임금감소분의 50% 내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금액
*1인당 月 50만원,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ㅇ 지원요건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생산량·매출액 감소 등)
② 고용유지 노사합의
③ 고용 유지(지원금 받는 기간 및 지원 종료 후 1개월간 고용유지)
④ 고용유지조치 결과 임금이 감소
⑤ 승인받은 근로자 지원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ㅇ 참여방법(공모사업)
-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울산노동지청(노사상생지원과)으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홍보리플렛 참고
-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극복을 위해 노사합의로 고용유지하기로 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관심있는 사업장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파일 참조
ㅇ 지원내용
- (기간)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 (금액) 임금감소분의 50% 내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금액
*1인당 月 50만원,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ㅇ 지원요건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생산량·매출액 감소 등)
② 고용유지 노사합의
③ 고용 유지(지원금 받는 기간 및 지원 종료 후 1개월간 고용유지)
④ 고용유지조치 결과 임금이 감소
⑤ 승인받은 근로자 지원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ㅇ 참여방법(공모사업)
-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울산노동지청(노사상생지원과)으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홍보리플렛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