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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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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류 안내
등록일
2020-03-03 
담당부서
울산고용센터 
담당자
정영순 
전화번호
052-228-1910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입니다.

1. 신청대상
   -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하여 12개월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이상 영위한 경우
   - 재취업일 기준 잔여 급여일수가 1/2이상인 경우
    * 지급제외 대상 : 붙임 안내문 참조 

2. 제출서류
   -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사업자등록증, 사무실임대계약서,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인터넷 가능
  - 방문/우편 :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고용복지+센터 2층(실업급여팀)
  - 팩스 : 0508-8230-0439(팩스 송부 후 유선으로 확인요망)
  - 인터넷 : 고용보험 인터넷사이트(www.ei.go.kr)
     * 개인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청구

4. 신청기한 : 재취업일 또는 자영업 개시일 기준 12개월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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