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팀] 코로나19 관련 외국인고용허가제 안내사항
등록일
2020-03-0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지나경 
전화번호
052-228-1914 

<코로나19 '위기'->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른 외국인고용허가제 안내사항>

1.입국시기 조정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입국예정인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첨부1참조)
2. 인도거부시 제재:  미감염자임에도 불구하고 인도거부시 고용제한 조치할 계획입니다(첨부1참조)
3. 체류기간 연장: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중국, 태국, 베트남 국적 출국예정자 중 취업활동기간 1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 재입국 특례자(이전 명칭: 성실 재입국)의 체류기간을 5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구직활동기간 연장: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잔여 구직활동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을 연장하여 
                              4.30.부터 기산합니다.
5. 인터넷·유선·팩스 접수: 가급적 EPS홈페이지(www.eps.go.kr) · 팩스(울산지청 외국인팀,0505-130-1009)를 통해 
                                  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 19대응지침(첨부2)심각단계 국민행동수칙(16개국언어번역본, 첨부3~4)을 첨부하오니, 업무담당자들께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분에게 숙지토록하여 예방과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