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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익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안내
등록일
2017-04-18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호진 
전화번호
052-228-3816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료법」 등 279개 법률





<고용노동부 소관법률> 1.국가기술자격법, 2.산업안전보건법, 3.자격기본법, 4.직업안정법, 5.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6.고용보험법, 7.근로복지기본법, 8.산업재해보상보험법, 9.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 공익신고자 보호
○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각종 불이익조치 금지, 형벌․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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