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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등록일
2017-03-0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경환 
전화번호
052-228-1983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7호)로 인하여
조선업 대형 3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 휴업규모율(총 근로시간의 20% 초과 단축 → 10% 초과 단축), 무급휴직 사전 요건 완화(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훈련 3개월 이상 실시 → 1개월 이상 실시), 무급휴직 최소 실시기간 단축(90일 이상 실시 → 30일 이상 실시)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오니 근로자의 지속적 고용을 위하여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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