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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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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실시 확대 시행(50인 이상)
- 등록일
- 2015-03-0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오숙
- 전화번호
- 052-228-188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이 '1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15년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 대상: 야간작업 수행 근로자 (최초 시행 '15.12.31까지 실시)
(오후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작업을 월4회 이상, 월 60시간 이상 수행할 경우 등 )
붙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리플릿 1부. 끝.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 대상: 야간작업 수행 근로자 (최초 시행 '15.12.31까지 실시)
(오후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작업을 월4회 이상, 월 60시간 이상 수행할 경우 등 )
붙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리플릿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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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붙임1_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리플렛(최최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