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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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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추석연휴 다음날(9.10(수)) 대체공휴일 안내
- 등록일
- 2014-08-29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황순덕
- 전화번호
- 052-228-3812
추석연휴 다음날(9.10(수)) 대체공휴일 안내
○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공휴일인 추석 전날(9월 7일)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임
※ 설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13.11.5. 시행)
-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 참고로, 민간부문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절, 현충일, 한글날 등)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됩니다.
○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공휴일인 추석 전날(9월 7일)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임
※ 설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13.11.5. 시행)
-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 참고로, 민간부문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절, 현충일, 한글날 등)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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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관공서의_공휴일에_관한_규정(24828).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