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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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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운영
- 등록일
- 2014-04-1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김은희
- 전화번호
- 052-228-3861
사업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자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1.「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이하 "노사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고충처리위원
2.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인사·노무 담당부서의 관리자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명예감독관의 위촉·해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및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업무수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1.「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이하 "노사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고충처리위원
2.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인사·노무 담당부서의 관리자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명예감독관의 위촉·해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및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업무수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