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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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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14.1.23)
등록일
2014-02-0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임문정 
전화번호
052-228-1851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14.1.23)입니다  
 
'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노사가 통상임금 제도의 법리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여 복잡한 임금구조를 정비하고,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안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부는 상반기 중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통상임금 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 및 관련 예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노사간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초로 한 노사지도 지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 지침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근로개선지도1과(황명근 근로감독관, 052-228-18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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