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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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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및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안내
- 등록일
- 2013-08-2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노지영
- 전화번호
- 052-228-1857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란?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제도입니다.
□ 체당금 조력지원 제도란?
10명 미만 사업장이 도산·폐업되어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무료로 국선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한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근로개선지도1과 052-228-1865
근로개선지도2과 052-228-3852
고객지원실(민원실) 052-228-1843,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