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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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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확대 시행
- 등록일
- 2013-02-13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박윤정
- 전화번호
- 052-228-3812
- 2012년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가 2013년부터 확대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35만원에서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
**변경사항**
- 월평균보수 상한선 상향조정
* 35만원이상 110만원 미만 1/2 지원
* 110만원이상 130만원 미만 1/3 지원
단, 2013년 4월부터는 월보수에 따라 차등하지 않고 월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업주,근로자 부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1/2을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35만원에서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
**변경사항**
- 월평균보수 상한선 상향조정
* 35만원이상 110만원 미만 1/2 지원
* 110만원이상 130만원 미만 1/3 지원
단, 2013년 4월부터는 월보수에 따라 차등하지 않고 월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업주,근로자 부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1/2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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