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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일
2012-09-25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이광식 
전화번호
052-228-1912 
울산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자진신고 하신 분은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배액징수)가 면제됩니다.
일용직으로 일시 취업하면서 법령 미숙지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자진신고시
당해 부정행위액에 대해서만 반환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0%)을 지급합니다.
▶ 신고기간 : 2012.10.1.~2012.10.31.(1개월간)
▶ 신고방법 : 전화, 방문, 서면(신분증 지참)
▶ 신고처 : 울산고용센터 3층 부정수급팀
▶ 연락처 : 052-228-1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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