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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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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1년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 안내
- 등록일
- 2012-02-2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임문정
- 전화번호
- 052-228-3857
1. 관련 :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조합 운영상황의 보고)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0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
2. 우리사주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운영상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해당 기관에서는 2011년도 운영상황을 2012.3.31.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각 1부. 끝.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0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
2. 우리사주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운영상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해당 기관에서는 2011년도 운영상황을 2012.3.31.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