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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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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노사협의회 신고(변경신고) 서식 및 표준 노사협의회규정
- 등록일
- 2011-06-0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정민
- 전화번호
- 052-228-1858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시 근로자 3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작성·신고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시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