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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협의회 신고(변경신고) 서식 및 표준 노사협의회규정
등록일
2011-06-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정민 
전화번호
052-228-1858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시 근로자 3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작성·신고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시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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