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영세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1-04-05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김수연 
전화번호
052-228-1933 

고용노동부에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관리 업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영세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기간 : 2011.03.28 - 2011.4.27.까지
 - 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 내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등의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건에 대해 상기 기간 중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면제
 - 문의 : 국번 없이 1350 →상담 ①번 
   ※ 해당하는 사업주분들은 상기 신고기간 중에 반드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