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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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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무관리지도 사업 안내(사업장 자가진단표 첨부)
- 등록일
- 2020-03-23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한설야
- 전화번호
- 052-228-1838
*** 「노무관리지도」 사업 안내 ***
□ 우리 부는 노동 현장에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장 스스로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무관리지도」사업
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운영원칙) 노무관리가 취약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하도록 지도
- (지도내용)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등 15개 기본 항목 등
□ 첨부한 자가진단표를 참고하여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노무관리지도를
희망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한설야(전화:052-228-1838)
에게 연락바랍니다.
- 노무관리 가이드북(첨부3)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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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북 내 수정사항 안내**
1. (p.56) 상단 사례부분의 야간근로수당 부분(20,000원)은 중복산입되어 삭제하고 보십시오.
총 수당 합계 70,000원이 맞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2020.3.31.시행) 부분 반영 필요
(p.97~p.98) 아래부분의 신입사원의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 발생(최대 11일)
- '20.3.30. 이전 발생항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20.3.31. 이후 발생한 휴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 가능
(예시) '20.1.1. 입사자
- '20.3.1.에 1일 휴가 발생: '21.2.28.까지 사용, 미사용시 '21.3.1.(3월급여)에 수당 지급
- '20.4.1.에 1일 휴가 발생: '20.12.31.까지 사용, 미사용시 '21.1.1.(1월급여)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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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는 노동 현장에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장 스스로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무관리지도」사업
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운영원칙) 노무관리가 취약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하도록 지도
- (지도내용)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등 15개 기본 항목 등
□ 첨부한 자가진단표를 참고하여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노무관리지도를
희망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한설야(전화:052-228-1838)
에게 연락바랍니다.
- 노무관리 가이드북(첨부3)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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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북 내 수정사항 안내**
1. (p.56) 상단 사례부분의 야간근로수당 부분(20,000원)은 중복산입되어 삭제하고 보십시오.
총 수당 합계 70,000원이 맞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2020.3.31.시행) 부분 반영 필요
(p.97~p.98) 아래부분의 신입사원의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 발생(최대 11일)
- '20.3.30. 이전 발생항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20.3.31. 이후 발생한 휴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 가능
(예시) '20.1.1. 입사자
- '20.3.1.에 1일 휴가 발생: '21.2.28.까지 사용, 미사용시 '21.3.1.(3월급여)에 수당 지급
- '20.4.1.에 1일 휴가 발생: '20.12.31.까지 사용, 미사용시 '21.1.1.(1월급여)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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