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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안내
등록일
2020-03-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전혜현 
전화번호
052-228-1888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 시행관련입니다

2020년 1월 16일부터 건설장비(26종)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자는  「최초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첨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내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