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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안내
등록일
2020-03-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이윤지 
전화번호
052-228-1896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동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없이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있도록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사업장에 지원하고 있으니, 하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RTKjWYZ0Yk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19080053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릿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190500343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앱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cat.shst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http://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142132419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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