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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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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 안내
등록일
2020-03-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수빈 
전화번호
052-228-1891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제1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6조(별표 21) 및 제201조(별표 22)

이에 우리지청의 작업환경측정 지정기관(9개소) 및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7개소)을 안내하오니, 대상 사업장에서는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작업환경측정 지정 기관 1부
        2. 특수건강진단 지정 기관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1)작업환경측정 지정기관 목록(20200325 기준).xls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 목록(20200325 기준).xls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