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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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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 상부 까치집 임의제거 금지 안내
등록일
2020-03-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재영 
전화번호
052-228-1884 
최근 울산 지역 사업장에서 사업장내 전주 상부의 까치집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근로자가 감전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2건(2.26., 3.20.) 발생하였습니다.

전신주 상부의 전기설비 및 전로는 22,900V 특고압 설비로서 절연보호가 없으면 사람이 접근하기만 하여도 감전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기설비 상부의 까치집 제거 등 전기설비 보수·청소 작업은 임의로 무자격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임의로 전신주 상부 등에서 작업을 하다가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의 형사처벌, 작업중지명령, 안전보건 감독 실시 등 각종 불이익이 가해짐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주께서는 사업장 내 전신주 상부에 까치집이 있는 경우 절대 임의로 제거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전력 또는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대행업체 등과 상의하여 전문업체 등을 통해 절연조치 및 접근금지거리가 철저히 준수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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