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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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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하반기 모집 안내
- 등록일
- 2019-07-19
- 담당부서
- 울산고용센터
- 담당자
- 주미선
- 전화번호
- 052-228-3978
1. 고용노동부에서는 2019년 3월부터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요건 등 세부내용】
●지원대상 (아래 각 호 모두 충족하는 미취업자)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3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145,739원 미만)
- (나이) 만 18세 ~ 34세 미만 (병역기간은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 (졸업·중퇴 후 기간) 신청시점 기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
-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급하고, 취업 시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지원방식
- 유흥·도박 등 일부업종 제한,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포인트 형식 지원
●지원절차
① 온라인 신청 (매월 1~20일까지) → ② 대상자 선정 (다음달 10일까지) → ③ 예비교육 (1회, 센터 방문)
→ ④ 카드발급 및 1차 지원금 지급 → ⑤ 보고서 제출 후 2~6차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웹 또는 모바일 신청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2. 많은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요건 등 세부내용】
●지원대상 (아래 각 호 모두 충족하는 미취업자)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3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145,739원 미만)
- (나이) 만 18세 ~ 34세 미만 (병역기간은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 (졸업·중퇴 후 기간) 신청시점 기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
-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급하고, 취업 시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지원방식
- 유흥·도박 등 일부업종 제한,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포인트 형식 지원
●지원절차
① 온라인 신청 (매월 1~20일까지) → ② 대상자 선정 (다음달 10일까지) → ③ 예비교육 (1회, 센터 방문)
→ ④ 카드발급 및 1차 지원금 지급 → ⑤ 보고서 제출 후 2~6차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웹 또는 모바일 신청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2. 많은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