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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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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심사요령 및 예시(소규모 사업장)
등록일
2019-07-16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정수안 
전화번호
052-228-1892 
1. '19.7.16.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반드시 변경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취업규칙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취업규칙 예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장 상황에 맞는 규칙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하단의 게시물 2418번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도 취업규칙 표준안이 기재되어 있으니(책자 페이지 91페이지~)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예시(소규모 사업장).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