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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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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 연장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0-01-02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이소하
- 전화번호
- 052-228-1940
o 연장운영기간: 2020.1.1.~2020.6.30.
* (최초지정)’16.7.∼’17.6, (1차연장)’17.7.1~’18.6.30, (2차)’18.7.1~12.31, (3차)’19.1.1~6.30, (4차)'19.7.1~12.31
o 대상 사업장: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 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
o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미신고사항,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 정정
o 자진신고시 혜택: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단,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신고(정정)는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o 신고처: 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신고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 가능
o 문의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1588-0075(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최초지정)’16.7.∼’17.6, (1차연장)’17.7.1~’18.6.30, (2차)’18.7.1~12.31, (3차)’19.1.1~6.30, (4차)'19.7.1~12.31
o 대상 사업장: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 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
o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미신고사항,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 정정
o 자진신고시 혜택: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단,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신고(정정)는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o 신고처: 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신고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 가능
o 문의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1588-0075(근로복지공단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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