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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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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0년 하반기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20-07-07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이소하
- 전화번호
- 052-228-3903
□ 2020년 하반기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실시□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 계획□
ㅇ (운영기간) 2020. 7. 6. ~ 9. 30.(약 3개월간)
ㅇ (대상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ㅇ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제공혜택) 피보험자격 미신고(1인당 3만원) 등 과태료 면제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상담·문의□
ㅇ (문의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1588-0075(근로복지공단 콜센터)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 계획□
ㅇ (운영기간) 2020. 7. 6. ~ 9. 30.(약 3개월간)
ㅇ (대상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ㅇ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제공혜택) 피보험자격 미신고(1인당 3만원) 등 과태료 면제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상담·문의□
ㅇ (문의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1588-0075(근로복지공단 콜센터)